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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7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 이수명령 16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2007. 5. 9.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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