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좌석에 앉아 있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서는 순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가볍게 접촉한 사실은 있어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이모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