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8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 행 전후의 정황 등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