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654 (2010.05.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42 (2008.07.14)
제목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 내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 외의 부분까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사건
2010두12705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3654 판결
판결선고
2011.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단기간 내에 근접하여 이루어지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 중 원심이 가공거래로 인정한 부분 외의 부분까지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