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5:50경 충주시 D에 있는 E오거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보고)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사건처리표
1. 각 진료소견서(F)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단기 10월, 장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