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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0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17고단4675] 중 판매 물품 편취의 점에 관하여 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⑴ 피고인은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품들에 대한 대금 중 상당금액을 이미 지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나머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 중 C마트(이하 ‘C마트’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자는 2명, CF마트(이하 ‘CF마트’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상당수 거래처들에게 그 동안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해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BS은 12년 전부터 피고인과 사이에 합계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해오던 자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 46,648,000원은 위 10억 원의 5%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⑵ 마트를 인수할 당시 기존 미지급채무를 인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마트를 인수한 초기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⑶ 한편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다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양수인이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피고인이 여전히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거래처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의 채무인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마트 양도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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