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채무 규모와 변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알면서 물품을 공급받아 처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모나미 ‘주식회사 모나미’를 이와 같이 줄여 쓰며, 이하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피고인은 1996. 5. 3.부터 D을 운영하였고, 2002. 6. 1.부터 E을 운영하다가 2012. 7. 9. 위 각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은 2012. 4. 9.경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변제할 것 같이 행세하며 116,540원 상당의 잉크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우 열악한 재정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앞으로 2012년 4월 기간 동안 241,546,844원, 2012년 5월 기간 동안 26,191,770원, 2012년 6월 기간 동안 131,807,874원 등 합계 399,546,488원의 물품을, E 앞으로 2012년 4월 기간 동안 57,857,184원, 2012년 5월 기간 동안 139,549,443원, 2012년 6월 기간 동안 60,364,832원 등 합계 257,771,459원의 물품을 공급받아 위 기간 동안 총합계 657,317,947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