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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0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3. 1. 7.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도시가스 배관공사 담당직원으로서 회사의 배관공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 14:42경 주식회사 온누리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55,000원을 교부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순번 금원 수령일 범행방법 피해금액 1 2012. 6. 13.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온누리애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종합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 1,705,000원 2 2012. 6. 22. ‘서울 서초구 E 4층 F식당’ 공사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종합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 1,600,000원 3 2012. 7. 4. 2012. 7. 13. 2012. 7. 23.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교회’ 공사대금 명목으로 I교회로부터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KB종합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 2,600,000원 4 2012. 8. 22. ‘서울 서초구 J’ 공사대금 명목으로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00,000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 1,000,000원 5 2012. 8. 27. ‘L에 있는 커피숍’ 공사대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종합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 800,000원 6 2012. 8. 27. ‘L에 있는 분식집’ 공사대금 명목으로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B종합통장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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