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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28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08: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 던 피해자 D( 여, 28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 사진 1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한 신체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부분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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