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와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1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가슴이 드러난 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