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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나204377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4,980,19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화권유판매업, 별정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2011. 5. 2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D 및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06. 8. 25., 원고 B는 2007. 12. 17. 각 D와 텔레마케팅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E에 소재하는 사무실에서 D와 주식회사 파아란(주식회사 효성이텔레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효성이텔레콤’이라 한다

) 사이의 계약에 따라 D가 수행하는 업무인 효성이텔레콤과 그 제휴협력사들의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2) 그러던 중 D의 장인인 F이 출자하여 2011. 5. 24. 피고가 설립되자(D는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들은 D와의 계약에 따라 효성이텔레콤과 그 제휴협력사들의 상품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품도 판매하였고, 2012년 4월경 효성이텔레콤과 D와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피고의 상품만을 판매하였다.

3) 피고와, 원고 A는 2013. 3. 26. 별지 1 ‘원고 A 텔레마케팅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원고 B는 2013. 3. 8. 별지 2 ’원고 B 텔레마케팅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위 원고들의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들이 D 또는 피고와 기존에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원고 A에 대하여 D는 2008. 11. 30.까지는 매월 고정된 판매수당에 원고 A가 모집한 가입자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실적수당 명목으로 더하여 지급해 오다가, 2008. 12. 1.부터는 오로지 실적급만으로 매출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가 2012. 1. 1.부터 그 비율을 7%로 높였다

). 4) 피고에게, 원고 A는 2013. 9.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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