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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5가합7009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845,46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5,426,186원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화권유판매업, 별정통신업, 국내외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5. 2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텔레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자들이다.

나. 소외 D와, 원고 A는 2006. 8. 25., 원고 B는 2007. 12. 17. 텔레마케팅 계약을 각 체결하고, D와 소외 주식회사 효성이텔레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서울 E에 소재하는 사무실에서 소외회사와 그 제휴협력사의 상품을 전화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다. D의 장인인 소외 F이 출자하여 피고가 2011. 5. 24. 설립되었는데, 이때 D는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었다. 라.

원고들은 D와의 텔레마케팅 계약에 따라 위 나.

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소외회사와 그 제휴협력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피고의 상품도 판매하였는데, 피고 설립 후 그 근무지를 피고의 서울 G 소재 사무실로 옮겼고, 2012. 4.경 소외회사와 D의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계속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 A는 직접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단지 원고 B와 다른 텔레마케터들로 구성된 NSSK 팀을 이끌었다.

마. 원고 A는 2013. 3. 26. 피고와 텔레마케팅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D 또는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되었던 기존 텔레마케팅 계약의 그것과 비슷한바(D는 2008. 11. 30.까지는 매월 고정된 판매수당에 원고 A가 모집한 가입자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실적수당 명목으로 더하여 지급해 오다가, 2008. 12. 1.부터는 오로지 실적급으로 변경하여 매출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가 2012. 1. 1.부터 그 비율을 7%로 높였다), 그 내용은 별지 1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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