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영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9.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높여 형사처벌을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