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7 2012고합1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우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아벨라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