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와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19:4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몇시간부로 나 명령서받았어 이문자도 너가신고하면 구속 E F 엄마 내가 백번잘못했어 너한태않가도 다음주화요일까지 어느정도변재을못하면 너가하더시그쪽에서도 정말나한번만 죽어가는인생 도왔조 내그렇면 절대로 너와너희집안쪽과모든인연을 끝고살깨 난정말앞뒤로 도저희답이없어 이렇하면안돼줄알면서 이미명령서가내려왔서난 이글로도구속이야 E F엄마나정말 힘든것보다더 인생끝자락까지왔어 나정말이렇다가 정말교도소 들어가 도왔주면 내가살면서 은혜는있지않을깨 한벗만 도왔조 부탁해 정말신고는하지말고 제발제발부탁해 내가잘못했서 이날이후로너에결정에전 전적으로따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