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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725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에 소재한 원고의 모친 D 소유의 토지에 다세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E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와 E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명의대여에 관한 승낙을 받은 다음, 2015. 6.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고 신축건물이 F 등에게 매도되자 자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에다가 피고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원리금 6,100만 원을 더한 1억 6,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라.

피고가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지급받은 1억 원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금액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억 원에 관한 지급약정은 원고의 궁박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부제소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었거나 특정, 제한되지 아니한 일반적, 포괄적인 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불확정한 기한 또는 불명확한 조건 등을 붙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명시적ㆍ문언적이 아닌 묵시적ㆍ추상적인 합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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