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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65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협의이혼한 후인 2006. 3.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가 C(딸)를 양육하는데, 양육비 등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2. C가 대학교 졸업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 원고에게 C를 맡기지 않는다.

또한, 원고도 C의 양육을 대학교 졸업 이전에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위 1, 2항을 어길 시에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위반한 사람이 주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1억 원 지급약정’이라 한다). 피고 or C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원고 or D에게 어떠한 경우에든 연락을 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인 2006년경부터(당시 초등학교 6학년) 딸인 C를 양육하였고, 원고는 2009년 여름경부터(당시 중학교 3학년) 현재까지 C를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딸인 C를 대학교 졸업 훨씬 이전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양육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억 원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1억 원 지급약정의 성질 이 사건 1억 원 지급약정은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위반할 경우 위 합의각서를 위반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써 이는 이 사건 합의각서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1억 원으로 한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1억 원 지급약정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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