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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51에 있는 도봉 역 1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방학 역 방면에서 도봉 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던 중 하필이면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상완 골 근 위부 골절’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1 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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