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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3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5:50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원인 재역 삼거리 편도 5 차로의 교차로를 신 연수 역 쪽에서 동춘 역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동춘 역 쪽에서 연화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1 세) 이 운전하는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34 세 )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5,819,168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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