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9』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E 외 여러 필지를 경락받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결국 위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해 낼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김해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산청군 E 등 60,400여 평이 경매에 나와 있다. 이 부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위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해결하려면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분양이 되는 대로 3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7.경 자기앞수표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8,300,000원을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남 산청군 E 등 60,400여 평이 경매에 나와 있다. 이 부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당장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5.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6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경남 산청군 L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