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업자로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경남 산청군 B 토지 외 4필지에 버섯재배사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2014. 1.경 약 7일간 기계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한 후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평탄작업 등을 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경남 산청군 C 토지 외 1필지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를 절개하고 평탄 작업 등을 하여 기존에 개설된 작업로를 부지조성지까지 연장시키고, 경남 산청군 D 토지에 입목을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부지조성지로 연결되는 작업로를 신설하는 등 경남 산청군 B 토지 외 4필지에 불법 산지전용을 하여 약 4,308㎡, C 토지 외 1필지에 불법 산지일시사용을 하여 약 374㎡, 총 4,682㎡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를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리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