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0. 2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교감으로 근무하던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광양시 F 외 6필지 약 85,800㎡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G 공사를 하는 국가산업단지에 토사를 매각하고 토지는 공장부지로 조성해 분양하면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주일이면 공사가 진행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전남 담양군 H단지의 I 공사비의 30%를 2007. 3. 31.까지 지원하고, 원금 1억 원은 2007. 2. 28.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사채취 및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고 사업자금도 없었으며, 토사채취 등을 위한 인허가를 얻은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사채취 등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20.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1.경 위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하동군 J 약 33,000㎡를 7억 원에 매입하여 토사를 채취해 매각하고 부지는 공장부지로 조성해 분양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