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 상고 하여 2017. 3.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화 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ㆍ 분양 회사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오산시 G 임야 5,644㎡를 개발하여 9개 필지로 분할하고 주택 9채를 건축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하여 주택 부지를 분양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개발 비용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를 개발하여 4개월 뒤인 2009. 11. 22.까지 원금에 분양 수익금을 더하여 3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000원을 받더라도 4개월 뒤에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7,921,49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약 정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C 임야 등기사항 전부 명령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사기 전과 1 심, 2 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동 종사건 수사기록 및 3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