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구합1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9. 21: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면허번호 : E) 일체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바로 오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70m 가량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현재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취소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은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2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