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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24 2016고단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684에 있는 난실교차로를 고삼 방면에서 양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4,752,4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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