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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3. 06: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68-22 날밤퓨전포차 앞 도로변에 정차하다가 백악관나이트클럽 쪽에서 한미약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96,520원이 들 정도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투스카니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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