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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7』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7.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왕복 3차로 도로 중 서울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로를 D병원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방 포천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순찰차를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정상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남)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 좌측 휀다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3,8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치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1,073,85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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