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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42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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