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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15 2014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8:00경 제천시 화산동 일원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태양철강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그 단속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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