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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공원로 68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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