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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2. 1.말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뉴EF쏘나타 1대를 대금 300만 원에 양수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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