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서 속칭 ‘대포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2. 1.말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 뉴EF쏘나타 1대를 대금 300만 원에 양수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F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