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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4. 01:0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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