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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0.11 2011고단1128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 19. 18:00부터

1. 20. 18:00 사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28]

1.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E”에서, 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피해자 F(83세)가 허리를 다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및 요추 4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었음에도 즉시 위 F를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1. 1. 25. 위 F의 가족들이 위 F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여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 피해자 G(86세)을 목욕시키기 위해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2고단53] 피고인은 2011. 1. 22. 18:00 ~

1. 24. 18:00 검사는 N가 출근한 2011. 1. 24. 월요일 09:00 이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09:00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2011. 1. 22. 18:00부터 2011. 1. 24. 09:00 이전까지의 범죄사실이 된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501 판결 등 참조). 충북 단양군 C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인 ‘E’에서 야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노인 피해자 F(83세)가 치매기가 있어 평소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시설 내를 돌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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