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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031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장애 5 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 여, 86세) 은 장기 요양 2 등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치매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하는 피해자를 수발하는 것이 힘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0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D 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기저귀를 뜯어 먹고 피고인에게도 먹으라

고 건네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피하 출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E 병원 작성 진료 의뢰서 첨부), 진료 의뢰서 2부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통보서 첨부), 각 노인 학대 의심사례 통보결과 보고, 학대피해 노인사례 판정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2, 제 39조의 9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정신장애가 있는 동생과 더불어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돌보는 일은 본인 역시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무척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병든 모친을 마구잡이 폭행하여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도의에 반하는 비윤리적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상습적 폭행의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2018. 4. 14. 진료 시에 의사에 의하여 멍 자국이 포착되지 않았고 이에 1회에 한하여 기소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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