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합1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초순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 친구의 전화번호 차단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안되겠다.

니 못 믿겠으니 죽어라.

” 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7cm , 전체 길이 30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니가 속이는 게 없으면 옷을 벗으라.

” 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는 피해자의 옷을 식칼로 찢고, 담뱃불을 피해 자의 오른쪽 가슴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인형의 목 부분을 식칼로 베어 버리며 피해자에게 “ 너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할 거야. 기분이 어 떠냐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그냥 죽여라.

” 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지금 죽일 건데 니 기분이 어 떠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던 중 같은 해 4. 경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같은 해

5. 중순경 피해자를 재차 때린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7. 16:00 경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카페 근처에서 피해 자가 카페 직원에게 밥을 사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 버리고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