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학장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버스가 맞은 편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 도로의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은 과실로 우측 도로변의 신호등 기둥을 이 사건 자동차 앞 범퍼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6. 22:3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