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제주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산면 중촌리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금산면 중촌리에 있는 동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금호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진주시 강남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