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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1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학장교차로 방면에서 엄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치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적용법조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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