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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구합1800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D 도시계획도로(E,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일부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8. 12. 3. 거제시 고시 F, 2011. 12. 19. 거제시 고시 G, 2013. 1. 11. 거제시 고시 H 3 사업시행자: 피고 회사

나. 이 사건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거제시 B 임야 91㎡ 및 C 임야 29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4. 7. 21. 3) 손실보상금: 59,903,500원 4) 감정평가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위원회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액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궁극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것으로서 피고 위원회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가 단순히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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