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8:4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36km 지점에서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 일로부터 며칠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8:40 경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36km 지점의 편도 2 차로를 동수원 IC 방향에서 북 수원 IC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