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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9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2:2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원주방향 도로에서 피해자 C(31 세) 과 차량 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피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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