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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8 2013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읍내에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영동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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