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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08 2013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1:40경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10-1에 있는 ‘노다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17-3 앞에 있는 424번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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