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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7 2013고정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동해횟집 앞에서 같은리 양지인력 앞까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인 상태로 약 0.5k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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