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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3 2013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20:0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현금 50만 원이 있으니까 양주 3병과 아가씨 한 명을 넣어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3병과 도우미 한 명을 제공받아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도 그 대금 51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날 이 법원 2013고단359호, 2013고단437호(병합)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하는데, 이 사건이 정식기소되어 위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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