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단404]
1. 2018.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200여만 원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2. 6.자 현금 2,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3월 6일까지 갚겠다”, “대부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공탁금으로 쓸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2월 25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6,000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200여만 원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