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13 2019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11:00.경 인제군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막내 딸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 소유의 부동산도 여럿 있고, 결혼식 축의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테니 1,6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50만 원에 불과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그 명의의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은행채무,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역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7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