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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5 2016고단217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00:4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경찰 6명을 보내달라, 사람이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보내달라”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이 새끼들아!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를 할 테니 전부 데려가”라는 욕설을 하고, 휴대폰 매장의 배너통을 집어들어 던질 듯이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8. 00:5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주취상태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0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석방된 뒤, 같은 날 04:00경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를 체포하였느냐, 이 새끼들아 내가 다 죽인다. 내일부터 매일 10명씩 50명씩 사람을 불러 괴롭히겠다. 여기 F 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밖에 있는 캐비넷형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 쇠파이프(길이 2m 26cm, 가로×세로 1.8cm×1.8cm)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위 E의 몸통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너는 뭔데 나를 잡냐, 이거 놔라, 성추행이다, 고소하겠다. 칼 어디있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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