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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고단20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91』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취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D 등과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등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취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34호 뒷좌석에 탑승한 뒤 “씨발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고 욕설하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에 내려 파출소로 인치되던 과정에서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경사 H의 머리를 들이받을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374』

3. 피해자 I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8. 19:45경 서울시 광진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고시원인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복도를 서성이며 여기 저기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위 고시원에 입주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수회 위 고시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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