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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8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31, 이하 ‘833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5. 15:00 경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이하 ‘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 건물’ 이라 한다) 1 층 복도에서, ‘ 고양이를 오피스텔 창 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동거 녀를 상대로 질문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슴으로 G의 상체를 밀치며 폭행하고, 위 경찰관에게 “ 내가 감방에서 11년을 살다가 나왔다!

원래 경찰들이 싫다.

경찰 새끼들아! 지하로 따라와 라! 두 방이면 네 목뼈를 부러뜨린다!

”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264, 이하 ‘2264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2. 12. 15:00 경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 건물 1 층 편의점에서 종업원 H을 통하여 ‘ 피고인 동거 녀가 아프고 멍청 해졌다.

’ 고 112 신고를 하여 그곳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I, 경사 J에게 위 건물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며 “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라!

내 마누라가 아프다!

”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사 J이 있는 곳으로 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경사 J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고, 화상으로 인해 자신의 양손에 감고 있던 붕대를 푼 뒤 “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다 죽는다!

내가 불바다를 만들어 주겠다!

다 죽는 수가 있다!

나는 공 집도 했었다!

목줄을 따 줄까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내 전과 모르나 나는 많이 아픈 사람인데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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